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기존 외무고시를 대체할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및 국립외교원(외교아카데미의 우리말 표현) 설립 근거 등을 포함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2.8(화) 제출하였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0년 10월 14일 발표된「공정 외교통상부 구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 방안」시행을 위한 구체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2012년 하반기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부법령(외무공무원법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정비 작업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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