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근무연한별 차등지원 등 보조금지원기준 개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11년 1월부터 운영기준을 개선,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로 '92년 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5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643명의 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우선,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종사자들의 근무연한를 고려해 인건비를 4개그룹으로 분류해 올해부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를 차등지원한다.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을 보면 5년미만 40.6%, 5~7년미만 25.8%, 8~10년미만 20%, 10년이상 1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되면, 우수인력의 지속적 확보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공동생활 이용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이 공동 참여해 제작한 표준운영매뉴얼을 보급해 사업수행능력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관련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표준 매뉴얼로 제작해, 순조로운 조직 활동, 업무의 체계적 습득,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종사자들의 업무시간 유연화와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의 휴가 및 교육시에 대신 근무할 ▲대체인력 지원제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간의 편차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경력이 많은 그룹홈 교사가 해당권의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권역별 멘토링제도 등을 도입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및 지원 등 서비스 수준의 전체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명의 사회재활교사가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휴가 및 교육참여가 어려웠고 특히 중증장애인, 무연고장애인 입주 그룹홈의 종사자의 경우, 업무과다현상이 퇴직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5개소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16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어드리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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