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탱크로리 운전자 유모 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야구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도구를 이용했고, 우월적 직위와 보안팀 직원 등을 대동해 사적인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폭행이 군대에서의 훈육 수준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천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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