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DT / SSU / 특전요원 등 특수임무수행자 위험근무수당 인상
국방부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UDT/SSU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10%, 전투기 조종사 및 함정근무자의 항공.함정수당을 10% 인상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2월 7일부로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UDT 및 SSU요원들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위관기준 27만원에서 32.4만원으로 20% 인상과, 임무수행의 위험성 및 난이도를 고려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위관기준 16.9만원에서 18.6만원으로 10% 인상.
또한, NLL 상시 대응태세 유지로 함정승조원의 긴장도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함정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정수당을 위관기준 21.5만원에서 23.7만원으로 10% 인상과, 공군 핵심전력인 조종사의 실질적 보상책 마련과 사기증진을 통한 항공전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항공수당을 위관기준 75.6만원에서 83.1만원으로 10% 인상.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전력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통제 및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 대한 항공수당을 신설하여 부사관기준 28만원을 지급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수인력 획득과 특수근무 장병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11. 3월 중 규칙을 공포하여 1월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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