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여 국민과 주한외교단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 외교단 소유차량(이하 ‘외교차량’)에 대한 관리 제도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관련 데이터 유 등 유관기관(경찰청, 지자체 등)과의 업무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09.9월부터 외교차량의 교통위반 범칙금 납부율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체납차량의 매각을 제한하고, 공용차량의 범칙금 체납액이 큰 대사관에 대해서는 공용차량 매각 또는 신규구입을 제한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일관되게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교 차량의 교통위반 범칙금 납부율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교통위반 사례도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차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10.8월)하였고, 외교차량도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국토해양부 차량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11.1월)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지정검사소에서 임시 수검을 받던 외교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 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대신 실시간 보험 가입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계약 종료일 전에 반드시 보험을 갱신을 해야 한다.
한편,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공공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국내법규 준수 의무를 매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 면허정지 등과 같은 실효적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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