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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장학규정’ 폐지 추진
  • 송동기
  • 등록 2011-01-31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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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장학제도 없어도 우수공무원 선발 가능하다”
기술직종의 우수인력을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1979년 도입된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장학금 지급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공직 채용과 관련된 부조리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도개선 일환이다.
 
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제도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학생이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였으나, 제도 도입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높은 경쟁률로 인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우수인재 선발이 가능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시대가 흐르면서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고, 편법 운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채하는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제도의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지자체의 장학규정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 국가직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은 ’04년 이후 중단하였고, 지방직만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립대학이 설치된 지자체는 우수 공무원의 확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장학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학생 선발 자격을 특정대학으로 제한하거나 심지어 학과별로 강제할당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등으로 운영해 특정대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며, ▲ 장학생을 미리 선발하면 선발 이후로는 학업에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 장학규정에 구체적인 선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선발기준을 예고도 없이 변경하거나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단이 면접을 하는 등 선발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성적하위자도 선발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 지자체 단체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나 지역 유지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학생을 특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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