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기준일인 오는 6월 1일을 앞두고 종부세 회피 매물이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다 1가구 2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세 회피 매물까지 급증하고 있고 서울강남지역의 대부분 급매물들은 5월말까지 등기를 끝내는 조건으로 현 시세보다 평균 3천~4천만 원 정도 싼 가격이다. 지난해 말 17평형의 값이 14억 원까지 치솟았던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가 이달 초에는 1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일 전인 다음달 말까지 잔금납부와 등기를 마친다는 조건일 경우다.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급매물도 늘고 있다. 경기도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의 경우 한때 8억 5천만 원 하던 50평형이 최근 6억 5천만 원에 팔렸다.인근 아파트 60평형을 구입한 2주택자가 양도세 유예기간인 1년 안에 집을 팔기 위해 물건을 싸게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거래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주택법 통과 등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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