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부장이 정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백만 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감찰부장이 받은 현금과 향응의 규모가 모두 240만 원 정도인데, 사건을 청탁할 정도의 고액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건설업자 정 씨와의 식사 사실 등이 언급된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부산지검으로 이첩했다 하더라도, 고소 자체를 은폐할 수는 없는 만큼 의도적인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비슷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건설업자 정 씨가 전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 관련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정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뒤 후배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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