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쥐식빵' 사건을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식빵에 쥐를 넣은 뒤 경쟁 빵집의 빵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빵집 주인 김모 씨를 오늘 안에 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쟁업체가 김 씨의 범행 배후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수사를 벌여왔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씨가 빚을 내 빵집을 연 뒤 빨리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자신의 빵집에서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든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지난달 23일 경쟁 빵집의 빵인 것처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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