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우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휴일 민원처리 시 불필요한 대기로 인한 불편 해소와 원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했던 민원방문 예약제를 전국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민원방문 예약제는 주간에 민원인들이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로 방문일자.시간.내용을 예약 후, 방문 예약일에 야간.휴일민원처리센터를 방문하면 예약자를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민원방문 예약제를 이용하면 방문일시에 맞춰 SMS문자서비스 발송, 원하는 날짜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할 뿐아니라, 예약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함으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련, 전년도 민원방문예약제 시범운영 기간중(2010.8.1~12.31) 이용 주민들은 야간.휴일민원처리센터 운영과 더불어 민원방문예약제를 실시함으로써, 고객만족과 국민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았다며 호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우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방문 예약제 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경찰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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