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6일 이 날자 한국일보가 ‘한겨울에 에어컨 가동 왜?’ 제하로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실내온도 점검과 관련하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창문 개방이나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피점검기관은 인위적으로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 가동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1월24일부터 2월18일(4주간)까지 에너지다소비건물 441곳을 대상으로 난방온도(20℃이하)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보도 내용과 같이 인위적으로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난방기 미가동 상태에서 제한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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