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조문이 더욱 알기 쉽게 바뀌고 해석이 모호한 법령에 대한 명쾌한 유권 해석과 신속한 법령정보가 제공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2006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입법역량 강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합리적인 법령해석서비스의 제공 △고객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실시로 요약되는 5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법제처는 우선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립(申立)'이나 '체당(替當)' 등 일본식 표현을 '신청', '대신지급' 으로, '인육(印肉)으로 오손(汚損)되었으나' 등을 '인주(印朱)로 더럽혀졌으나' 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표현과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전문가 및 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 올해 60건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0건의 법률을 선정해 정비 작업을 펼친다. 법제처는 올 7월까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으로도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토록하고, 온라인으로 심리절차의 진행상황과 의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행정심판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법 개정심의위원회'를 운영,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법 개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 법령 해석 제도의 조기 정착과 법령해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참여정부 입법추진현황 시스템'을 개선해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민과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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