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CCTV 3대 추가설치(5대→8대)
서울시가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 진.출입을 반복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일반차량의 위험한 곡예운전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에 CCTV 3대를 추가 설치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시구간인 한남대교 남단~양재 IC간 6.8km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CCTV 5대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CCTV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 그 구간만 일반차로로 피하고 다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얌체운전을 지속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차량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차선을 준수하는 시민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CCTV가 평균 2.4km간격으로 설치돼 차선변경이 쉬웠던 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 공간을 촘촘히 메우는 식으로 3대를 추가 설치, 간격을 평균1.2km로 좁혔다고 밝혔다.
상행(양재IC~한남대교남단)구간 CCTV는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리고, 하행(한남대교남단~ 양재IC)구간 CCTV는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렸다.
이로써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를 피해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지그재그로 차선 변경하던 곡예운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금) 오전 7시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중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해 고향을 오가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설 연휴 기간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한편, 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양재IC구간에 ‘08년 8월부터 무인단속 CCTV 5대(상행2대, 하행3대)를 설치하고 단속한 결과, 매년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시구간인 한남대교 남단~양재IC간 6.8km 1차선내 버스전용차로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창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CCTV추가 설치로 상습적으로 지그재그 곡예운전을 하던 일부 운전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들의 피해 사례를 줄이고 대형 교통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