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밀반입하고 투약한 양도 적지 않아 죄질 나빠"
필로폰 투약 및 밀반입.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이 선고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재판장)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투약 횟수나 경위, 수입과정과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또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에 주사기 17점을 몰수하고, 벌금 90만4500원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선고 전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동료 연예인과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 관계자들, 국내외 팬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줄을 이었다"고 밝히며 "그만큼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실감한다. 피고인의 행동이 그 팬들에게 미치는 파장과 함께 그들이 활동하면서 느끼는 압박감과 활동을 쉴 때 느끼는 무력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필리핀에서 세 차례에 걸친 수입, 4회의 투약, 대마 3회 흡입이지만 모근 3~6cm 전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과 투약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입한 점, 그 양도 0.9kg으로 1g에 해당해 적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회적으로 위험한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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