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10년으로 통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는 1종과 2종 면허의 적성검사 기간을 10년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 2종 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이번 조처로 인해 연간 131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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