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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및 학원비.유치원비 안정대책"
  • 송동기
  • 등록 2011-01-17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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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시 “2011년 서민물가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분야 물가 안정대책을 보고하였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등록금 안정에 동참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차별화하는 한편, 등록금 안정 대학의 경우에는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안정 노력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직원, 전문가 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 말 이전에 조기 구성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도 앞당겨 공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등록금 결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수입 다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는 “고등교육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 따른 후속 지원조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교과부는 등록금 안정을 위해 주요대학의 등록금 책정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간담회와 협의회 등을 통해 등록금의 안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전체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또한 학원비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09년 이후의 안정 추세를 지속해 나가고,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 개정 시행 전에는 학원비의 시범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수강료 외에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과외가 심한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학원 신고포상금제 및 단속보조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학원비 안정화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안정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여 새 학기 시작 전인 1월부터 3월까지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유치원업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안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교육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반영하여 지자체의 사교육비 안정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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