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혐의 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수사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소집해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강 전 청장은 물론 지난 12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소환이 예상되는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