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16부는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채권단에게 6천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지난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받고, 삼성차의 주주였던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해 빚을 갚고 나머지 손실을 보전해 주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말을 앞두고 채권단은 이 회장과 삼성 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와 연체 이자, 위약금을 포함해 모두 5조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2조 3천여 억을 채권단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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