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숨질 때까지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이르면 7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 기간에 집값 상승률이 연 3.5%, 금리가 연 7.5%라고 가정할 경우 65세인 주택소유자가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8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5세인 사람이 시가 5억인 주택으로 가입하면 매월 142만원, 6억원은 171만원을 받게되지만, 6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역모기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모기지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제공되며,시중은행 상품은 만기가 최장 15년이지만 공사 역모기지는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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