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새로운 대출약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국계 은행이 제기한 은행의 일방적 대출 한도 조정 필요성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표준대출 약관을 개정하기로 하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추진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 중인 새 약관에는 은행들이 특별한 사유나 조건 없이 한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수 있고, 신용이 악화되면 사전통지 없이 한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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