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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채무확인서 발급 기피 못한다
  • 송동기
  • 등록 2011-01-05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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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대부계약때 계약서에 발급기간·수수료 명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앞으로 대부업자와 계약할 때 채무확인서 등의 발급기간과 발급수수료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올 상반기중으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이 덜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9년말 기준으로 약 167만여명이 전국 1만 4,783개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5조 9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10% 정도는 대부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면 대부업자의 채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결정이 되면 채무 잔액이 감소 또는 멸실되는 것을 우려해 밀린 연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차일피일 발급을 미루거나, 발급하더라도 은행에서 2천원이면 가능한 증명서를 최고 3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현행 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거부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발급기간이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단속기관인 지자체도 마땅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에 대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양석승)은 “협회차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물의를 빚어 왔으나 앞으로 권익위 권고대로 개선되면 채무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수수료 역시 1만원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경제적 약자인 대부업체 이용자중 10%인 약 16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며, 약 144억원 정도의 발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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