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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과정. 등록금 등 공시시기 앞당겨
  • 민병제
  • 등록 2011-01-05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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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초중등학교 및 대학정보의 공시 시기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먼저, 초중등 학교 정보공시 항목의 법령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시시기 조정)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체험활동계획 등 학교교육계획 관련 정보를 현재 4월.5월에서 2월로 변경한다.
 
이는 그동안 학기 개시전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3월 교원 인사 이동 등으로 공시 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다시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올리도록 할 예정이고, 학교 교육계획 관련 정보의 2월 공시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별표 별도 분리 등) 외국인학교는 '10년 11월부터 별도의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표를 분리하고 공시정보 범위 및 공시시기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
 
또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여 동 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을 상세히 공시한다.
 
아울러, ‘학교규칙’ 공시항목과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공시항목 등 관련 공시항목을 통합한다.
 
그리고,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법령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 등 교육정보수요자가 대학공시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금 산정근거 등 36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앞당겼다.
 
학생들이 학기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초의  4월.11월 공시를 2월.7월 공시로 변경하고, 학생.학부모가 대학 입시 전에 대학의 주요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9월 공시항목인 신입생 충원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8월 공시로 변경했다.
 
특히,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의 사회적 신뢰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군복무 중 학점취득 가능한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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