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호봉제가 폐지되고 '성과급적 연봉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신임교원이 대상이 되며 오는 2013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지 않은 교원,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가 확대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성과등급은 S, A, B, C의 4가지이며 S 등급은 전체의 20%, A 등급은 30%, B 등급은 40%, C 등급은 10%의 비율이다.
특히 S 등급을 받은 교원 중에서 특별히 높은 성과를 보인 교원에게는 대학별 판단에 따라 SS(에스에스) 등급을 부여해 보다 많은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