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가 2011.1.1로 발효 1주년을 맞게 된다.
한-인도 CEPA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9.8.7 공식서명이 되었고, 2010.1.1 발효하였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
한-인도 CEPA가 발효한 이후 11개월간 對인도 교역량은 44.5% 증가한 156억불, 수출은 45.3% 증가한 104억불을 기록하여, 금년도에는 對인도 교역량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합성원료(214.4%), 선박(151.5%), 자동차부품(43.1%), 합성수지(42.3%)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 하였고, 수입은 알루미늄(505.1%), 아연(264.0%), 합금철(163.8%), 면사(81.7%), 나프타(45.5%) 등의 품목이 대폭 증가 하였다.
이외에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11개월간 인도인의 국내 입국이 전년대비 23.1% 증가하고,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의 對인도 수입이 75.6% 증가하는 등 양국간 인적교류와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인도인 수는 37,580명(2009.1~11월)에서 46,276명(2010.1~11월)으로 증가를 보였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인은 2010.11월 기준으로 총 7,547명이며, 이 중 취업인력인 1,569명의 대다수가 IT전문가.석박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對인도 강황 수입은 68만5천불(2009.1~11월)에서 120만3천불(2010.1~11월)로 증가 하였으며, 또한, 한-인도 CEPA는 당사국간 상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두어 한-인도 양국간 수입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금년 중 한-인도 양국은 CEPA 발효이외에도 2010.1.25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여 양국간 본격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중 인도 내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고 내년을 ‘한-인도의 해’로 지정하여 양국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양국간 합의하였다.
한편, 한-인도 양국은 CEPA의 원활한 이행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 증진 방안 협의를 위해 2011.1.20일 한-인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우리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도측 A. Sharma 상공부장관)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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