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당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은 침해됐지만 처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행위는 무효라며 청구한 사건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하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사건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하자는 본회의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고 헌재가 국회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박진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목적 범위를 넘어섰고, 단독 처리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와 국회법을 위반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학진 의원 등 야당 의원 7명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로 인해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고, 이 때문에 법안 상정 행위는 무효화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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