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 씨 구속의 근거 조항이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헌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네르바 박씨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중단"했고, "정부가 기관과 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을 올려 지난해 1월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고 인터넷 게시판은 누구나 글을 쓰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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