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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4명 적발
  • 정혹태
  • 등록 2007-03-22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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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지자체 합동 단속…7억 과태료 부과
#서울 은평구의 32평형(85㎡) 아파트를 2억1000만원에 거래하고 9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에게 각각 12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매수인의 경우 허위 신고로 취득세 120만원을 아꼈지만 그 10.5배에 달하는 돈을 과태료로 내게됐다. #충북 청주시의 대지 387㎡를 2억2300만원에 중개하고 1억90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는 892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조사결과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영도구와 충남 보령시에서 신고지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거래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취득세 1배 상당의 과태료(총 4104만원)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5∼7월 중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한 확인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42건 84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2676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허위신고에 관여한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의심 18건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경우 36건, 계약일자 허위기재 4건, 중개업자의 중개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 1건, 중개업자의 허위신고 1건 등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취득세 최대 3배까지 과태료 부과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최대 3배(6%)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소신고세액의 40%까지 가산세를 물린다. 건교부는 지난해 8∼10월사이의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및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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