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골프장 개발업체 자기자본금 비율 제한 등 권고
앞으로 골프장 개발의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개발업체가 사업승인 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편법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착공승인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리체육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분류해 해당지역 토지의 강제수용도 가능한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골프장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비리에 연루되고, 골프장 개발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과 이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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