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김포.김해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5 WECPNL 이상)에 총사업비 2,700여 억원을 투입하여 '15년까지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TV 수신료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을 강화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롭게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9.23시행)에 의거 수립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주변 소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소음지역에 설치하여 왔던 주택방음,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중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주택방음시설(23천여호)과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9개교)을 '15년까지 완료하고, TV수신료(36천세대)와 학교 및 기초생활보호자(1,621세대)에 대하여 하절기 3개월간 냉방시설 전기료를 매년 지원하며, 아울러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정과 함께 추가된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시설과 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에 향후 5년동안 약 5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소음대책지역 공간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항공사의 소음부담금과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입 중 일부 및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동 중기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소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교통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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