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을 치료한 후 최장 5년이 지나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또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선을 이용한 수술, 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치료한 지 5년이 지난 질병이 보험 기간에 재발해도 입원비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또 검사 목적의 시술 외에 첨단 기법의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 1년 미만의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입원하지 않고 수술만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이와 함께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또 오토바이 운전으로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오토바이를 직업적으로 몰지 않는 사람이 일회성 운전으로 사고가 나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질병을 뇌혈관 질환처럼 포괄적 용어가 아닌 뇌출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질병 고지 의무가 없는 무심사 가입 보험을 제외하곤 무 진단이나 무사통과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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