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150명이 파업기간중 비번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돌려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비번 날을 유급휴일로 볼 순 없다며 최대 하루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나머지 임금은 지급하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05년 말 4일간 파업을 벌였는데 회사측이 비번일에 파업한 경우도 모두 결근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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