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폭언이나 폭행, 체벌 등 아동학대 저지른 사람은 보육관련 일을 영원히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등 보육업무에 영원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와 시설 폐쇄 처분 규정을 새로 만들어 학대 행위를 한 사람과 어린이집 모두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학대 예방 교육도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만 원 수준인 학대 신고 포상금을 10배 수준인 최고 3백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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