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5일 김길태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인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같이 김길태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길태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길태를 가족과 사회가 보살피지 않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중범죄자로 전락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13살 이모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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