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제외...자동차, 농산물 등에서 합의 도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3일 오전(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우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대신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 사항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 20여 분간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최종담판을 벌여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농산물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 미국측이 요구한대로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기한 5년으로 연장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 완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이같은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시각을 갖고 있지만, 당장 관세 폐지기한 연장은 국내 자동차 수출 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자동차를 양보한 대신 우리는 농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 요구를 관철시켜 외양상 '이익의 균형'은 갖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측이 관철시킨 요구가 미국측이 얻어낸 것과 미교할 때 얼마만큼 내실이 있는 지는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부 교섭단은 밝혔다.
정부는 불과 20여일 전까지만 해도 "한미FTA 협정문 수정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를 양보하고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양보를 받은만큼 협정문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양국은 이번 합의 결과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조문화 작업이 끝나면 양국은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을 하고 이후 각각 국내 비준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협정문에 대해 비준동의안을 받은 바 있지만 협정문이 수정된 만큼 비준동의안도 새로 제출해 상임위로부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협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미국도 의회 회기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돼 2~3월이나 돼야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90일 안에 법안처리를 통한 비준동의를 하도록 돼 있어 내년 상반기 안에 한미FTA가 정식으로 발효되기는 사실상 어렵운 상황이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 타결은 지난 2007년 4월 첫 타결 이후 무려 3년 8개월만이다.
한미 양국은 더 이상 비준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이번 협상에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더 이상 미루다간 양쪽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계산 때문이다.
미 무역원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연간 64억~69억달러 증가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97억~109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한 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392억달러, 미국의 대한수출은 286억 달러였다.
FTA 비준으로 양국간 자유무역의 틀이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재협상 내용 중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한 연장 부분은 FTA 정신에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또 이미 서명까지 마친 협정문을 재수정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도 향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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