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12월 6일부터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연말 동절기 자금 등으로 4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11월말 기준으로 소상공인 교육이 대부분 종료돼 우선지원자금 신청이 어렵고 연말에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많을 것을 감안해 지원된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금액은 5천만원이며,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자금상담 후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담보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자금신청 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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