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수 300만원-자녀 2명 둔 홑벌이 가장 지난해보다 7.2% 덜내
올해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올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자녀가 많을수록 근소세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세액표는 각 가정이 올 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매겨지는 원천징수 세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시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소수자 추가공제제도(독신 100만원, 2인가구 50만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에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시 초과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로 전환해 올해부터 적용토록 한 바 있다. 법개정 내용에 따라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아내와 20세 미만의 자녀 둘을 두고 혼자 월 300만원을 벌어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달 9만 1,500원의 근소세를 내게 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준일 때 부담해야 했던 근소세 9만 8,590원보다 7.2% 줄어든 것으로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같은 조건하에 자녀를 3명을 둔 경우라면 올해 근소세가 지난해보다 2만 1,250원이나 줄어든 6만 3,170원을 부담하게 되며, 자녀가 4명일 경우 2만 7,110원을 덜 내게 돼 총 4만 3,140원의 근소세를 내면 된다. 이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감폭이 크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제제도 개편에 따라 종전에 소수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독신·2인가구 등 약 430만명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반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인이상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 약 380만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전체 세액기준으로 보면 소수자추가공제 폐지에 따라 근로자의 세부담은 약 5,500억원이 증가하나,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으로 2,70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외에도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1,500억원,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확대로 700억원,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로 1,200억원,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혼인·장례비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600억원의 세부담이 각각 줄어든다. 결과적으론 세수 총액 측면에선 전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다자녀 가구엔 더 많은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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