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 86명이 지난해 이른바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권한을 침해당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 의견을 냈지만 과반정족수 5명에 미달함에 따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사실은 지난해 10월 선고 당시에도 확인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치는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의원들의 주장대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경우 해당 법률 전체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역시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용 의견을 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4명은 헌재가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인정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다시 적법하게 심의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 86명은 헌재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는데도 국회의장이 법률안 재처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시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야당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며 가결 선포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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