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구입 때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다음달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확대적용된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을 확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이면 50%가 적용된다. 대출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하기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상환과 고정금리, 신용등급에 따라 DTI를 최고 10% 포인트씩 축소하거나 확대할 방침이어서, 실제 DTI는 30%에서 60%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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