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1월 개정돼 자동차검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위해 지정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도모와 혼선 방지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검사방식은 법 개정 후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검사방법인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 3모드)의 부하검사 방법에서 한국형 KD-147(실 주행)모드로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검사정비지정업체에서 검사설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있어 차량검사 대상자는 사전에 검사를 받고자하는 지정정비업체에 전화로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사가 가능한 곳은 교통안전관리공단 포항자동차검사소가 있으며 다른 지정정비업체는 추후설비를 갖추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