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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타사주식 초과 소유 사후승인 가능
  • 없음
  • 등록 2007-02-22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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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 다른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승인이 허용되는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기관은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회사의 주주총회일까지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금감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한 내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미승인 사유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초과소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금감위가 심사토록 하고, 초과소유 주주는 금감위가 정하는 자료를 다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안에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인가할 때 출자능력과 재무상태를 심사하는 주요 출자자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10% 이상 주식소유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금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증권회사는 전환 전 종금사의 업무 중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 운전자금의 투융자, 지급보증, 외국환업무, 신탁업무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거쳐 법 시행일인 4월 27일 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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