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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본격 시행, 재개발 사업 부패 고리 단절
  • 김윤태
  • 등록 2010-11-1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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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10월 27일 공공관리제도 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지난 10월 27일, 노량진 제7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7구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이는 지난 7월 15일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공공관리제도가 법제화 된 이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구는 11월 5일 정비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갖는 등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작구 대방동 13번지 일대에 위치한 노량진7구역은 면적 33,613㎡, 토지등소유자 380명 규모로서 노량진 뉴타운 내 8개 재정비촉진구역 중 하나이다.
 
지난 2009년 12월 10일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에 의거 노량진7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6월 3일에는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지정 된 곳이다.
 
사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전 재개발 구역 지정 시,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했다.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이후에도 각종 소송 등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소송뿐만이 아니다. 다수의 (가칭)추진위원회가 각각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질시와 불신이 팽배한 구역도 여럿 있었다.
 
이에 반해 공공관리제 법제화 40여일 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민원발생도 거의 없고 주민들 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 구역 주민들은 물론 구청이 거는 기대가 크다.
 
또한 공공관리 하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을 선정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뿌리가 튼튼히 내린다면 추후 진통 없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 조례에 따르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공공관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과 달리 노량진7구역처럼 정비구역 지정만 된 곳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구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소요되는 용역비(선거비용 포함) 1억 천 여 만원을 구비 40%, 시비 60%를 보조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9일은 입찰한 정비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개찰, 내달 초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내년 2월에는 추진위원장 선거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법제화한 ‘공공관리제도’는 사업비 감소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제도이다.
 
동작구도 이에 편승,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달 ‘공공관리T/F팀’을 조직하면서 그 첫 단추를 채웠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도 시행 4개월, 제도상 미비점들이 하나둘 생겨나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호불호가 갈려져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미비점들을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동작구도 그 보완에 발맞춰 탄력적 운영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이번 노량진7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의 성공 여부는 민선5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도시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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