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0대 남성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엑스레이 촬영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선 촬영기사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와 같은 경험은 매우 이례적이었을 것이므로 사건 당일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사흘이나 지나서 불쑥 이야기를 꺼낸 점 등에 비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의 경우 질문자의 반복적·암시적 질문에 따라 기억의 변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자 어머니의 반복적인 질문에 영향을 받아 피해 상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어린이는 지난 1월 복통으로 병원으로 찾아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박 씨에게 촬영을 받았으며, 며칠 뒤 이 어린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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