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분양단지의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8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 7일부터 수도권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우선 불법전매 조짐이 있을 경우 모델하우스 개장일 등에 사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공급계약 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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