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많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실현하는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기옥.박양숙 의원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이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흡연과 길거리에 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반드시 고쳐야 할 후진적인 시민 문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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