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식 주미대사 “한국 ‘보건’ VS 미 ‘품질’…뼛조각 입장차 커”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는 11일 오전(한국시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인준도 어렵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라며 "무역촉진권한(TPA) 시한내에 FTA 협상을 종결하려면 쇠고기 문제도 3월 전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요구"라고 전했다. 이 대사는 이날 한미FTA 7차 협상 취재를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한 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미국은 위험물질이 아닌 뼛조각을 '뼈없는 쇠고기의 품질문제'로 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보건(건강)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에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또 "미국의 의회 분위기를 보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월 이전 국회 승인은 물론 3월말까지 한미 양국 행정부간 FTA 협상 타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의 일관된 시각은 우리가 애초에 뼈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뼛조각이 있다는 이슈 자체를 보건문제로 과도하게 제기하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쇠고기 수입 자체를 막으려는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그러나 쇠고기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미FTA에 대한) 미국내 분위기를 보면 행정부나 국회 모두 열의도 있고 필요성에 대한 의지도 강해 타결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한미FTA 타결과 의회 비준에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해법은 검역결과 나오는 뼛조각 수의 상한기준을 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반송하는 식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먼저 뼈 없는 쇠고기의 뼛조간 문제를 풀고 나서 뼈를 포함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또 "현행 TPA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는 원하는데 미 의회 분위가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은 2002년 8월 부여됐고 지난 2005년 2년의 자동 연장을 거쳐 오는 6월말로 종료된다. 이 대사는 "협상은 일반적으로 양측 모두 100% 만족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이 절충한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렇다해도 (한미FTA는) 낮은 수준의 FTA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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