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신고 인정소득은 35%만...신용등급 낮아도 추가로 제한
갚을 능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주택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다음달 2일부터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40%로 적용키로 한 가운데 은행들이 공식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추가로 DTI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6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2일과 5일 두차례 모임을 갖고 공공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 외에 자기 신고 인정소득에 대해 DTI를 5%포인트가량 차감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국민연금 납입영수증 등 자기가 신고하는 인정소득은 공식 소득증명서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득을 전액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외에 자영업자가 인정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거치식 대출을 제외하고 원리금균등상환 방법만 가능하도록 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도 DTI 한도를 40%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대출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현금서비스를 돌려막고 있다고 추정되거나 다양한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등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일부 고객들의 경우 담보가 명확하더라도 정상적인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한도를 추가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거치식·변동금리도 한도줄어은행들은 아울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를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보다 5%포인트 정도 낮게 적용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조건의 대출보다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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