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체계 상환능력 위주 전환...연체 줄이고 거래실적 높여야
금융감독원이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심사체계를 담보에서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전환하면서 은행의 신용등급 산출시스템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뿐 아니라 은행의 자체 개인신용평가등급(CSS)과 외부 크레디트뷰로(CB)사의 평가자료 등을 동시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개인신용등급은 외부정보·실적정보·신상정보 등 3가지로 대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보는 CB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다. 외부정보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범위는 약 10%선. 문제는 연체 등 부정적인 기록이 있으면 아예 대출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거래은행 이용실적으로 대출한도뿐 아니라 대출금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해당은행에 대한 수신·투신실적, 급여이체 여부, 신용카드 사용실적, 거래기간 등은 은행에 대한 실적 기여도로 해석돼 더 많은 대출한도에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신상정보에는 주거형태·직장·소득 상황 등이 감안된다. 본인 소유 주택이 높은 점수를 받고 공무원·공사·상장사 등 안정적인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속했다면 정상적인 대출 상환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상환능력 검토 더 면밀히”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자체 신용점수 반영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다만 앞으로 주택대출에서도 신용점수의 반영도를 높여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을 더 면밀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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