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정원외 입학을 조건으로 학부모들에게 학생 1인당 천만원씩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부금을 낸 학생들을 정원외로 입학시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 전직 교장 오모(6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추첨에서 탈락한 학부모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천만원씩을 받아 뒷문 입학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에 신고한 신입생 정원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118명의 학생들을 정원외로 입학시켜 거액을 챙긴 것이다.
정원 외 학생들은 학사관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관할 교육청에 적발될 경우 퇴학 또는 전학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세히 공지하지 않고 학생들을 받았다.
학생들이 전학 올 경우에도 1,2학년은 1천만원, 3,4학년은 5백만원, 5,6학년은 2백만원씩 관행적으로 돈을 요구해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16억여원은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로 관리됐으며, 이중 상당부분은 교장 개인이 회식비나 명절 휴가비, 골프비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리는 교장 뿐 아니라 일선 교사들 사이에도 일어났다.
보이스카우트 총대장인 조모(48)교사는 수년간 학생들의 보이스카우트 활동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자신의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으로 써 총 9천8백만원을 빼돌렸다.
또 영어교사인 송모(44)씨는 특정 업체의 인터넷 유료 영어 프로그램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한 학부모가 경찰에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다"고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정 입학한 학생들의 명단을 관할 교육청에 보내는 한편 뒷문 입학이 관례화 돼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사립 초등학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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