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주택 연동제 도입...민간 분양가 인하 유도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인근 주택가격과 연동해 결정하는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가 최초로 도입된다.이에 따라 전용 85㎡(25.7평) 이하 소형주택은 인근 주택가격의 75% 내외, 그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85% 내외로 책정해,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주택분양가격의 공개항목을 확대해 더욱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택지조성 원가의 경우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기존 7개 항목은 물론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의 경우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공개하고, 주택분양가격은 주택법이 규정한 택지비, 직접공사비 등 8개 항목을 세분화해 총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한다.서울시는 주택분양가격 사전심의제도도 도입해 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사전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25개 자치구에 전달되어 민영주택 분양 승인의 준거로 활용된다.이 밖에도 입주자가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공하지 않은 옵션의 자재만큼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마감재 옵션제’를 도입하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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