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비와 생활비가 드는 유학생이라도 통념상 생활비 조달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모가 학비(생활비 포함) 성격의 자금을 주는 것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4일 의사인 최 모씨가 2004∼2006년 해외 유학기간 중 부모로부터 받은 2억1870여만원의 학비와 생비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달 31일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최씨가 유학 전 3년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공중 보건의사로 근무한데다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12억8000여만원 상당의 보유 부동산에서 연 8000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나오고 있어 최씨가 유학경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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